[기고]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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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0일은 오랜 숙고를 거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꼭 2년이 된 날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온 국민이 새롭게 제정된 법안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얻을지 기대하고 주목해 온 시간이 어느덧 2년이 지난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알고 있는 인지율이 91.2%(2013년 7월 기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3.4%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9월에는 66%로 뛰었다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생활 주변을 돌아보면 인터넷에서뿐만 아니라 은행, 백화점, 여행사 등을 방문했을 때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치는 일이 많아졌고,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편의점, 빌딩 등을 드나들 때 CCTV 안내판도 쉽게 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안전행정부는 분야별 법률시행령을 일괄 정비하고 노동, 의료, 금융 등 주요 분야 11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범정부적인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정책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도전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정부3.0을 통한 정보의 공유, 개방, 부처 간 협업,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의 유·노출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미싱, 파밍 등 해킹기법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안전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듯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회 전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국민들이 서로 손잡고 함께 노력하는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우리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며 고객을 위한 당연한 의무로 인식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조치와 에티켓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기존의 관습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제도 및 기술적인 인프라도 구축해 가고 있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국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 개인정보보호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해 갈 때다. 개인정보보호가 일상의 습관과 문화로 정착된다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수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 모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pcw35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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