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출원 3대 지역의 하나인 유럽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선진화하려는 움직임이 늦어지면서 국내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특허분쟁 해결 제도가 통합되기 전까지 이의 신청 기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유럽 지식재산(IP)업계에 따르면 유럽 특허 분쟁 해결 관할(법원)을 집중하는 유럽통합특허법(UPC)이 당초 합의한 내년 1월 시행에서 최소 1~2년 미뤄질 예정이다. UPC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방식 결정과 유럽 국가별 인준 처리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UPC는 국가별 특허분쟁 해결을 담당한 법원이 달랐던 현행법과 달리,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특허 침해와 유무효 등을 판단해 유럽 전체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시스템이다. 한 국가에서 특허 침해 판결이 나면 나머지 UPC 합의 25개국에도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 지난해 5711건을 유럽에 출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별 특허 대응 전략이 아닌 유럽 통합 시장에 맞춘 새로운 특허 전략을 구축해야한다. 브리지트 뵘 독일변리사회장은 “유럽 진출 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소송 판결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 중요성을 새로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UPC 시행이 늦춰지는 데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소송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다. UPC에서는 유럽 변리사(EPA)가 단독으로 소송 대리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달리 일부 민사소송 능력 등 추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영국법 상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하고 있어 EPA 추가 자격 충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UPC가 시행이 늦춰지는 만큼 유럽 진출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면 이의 신청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피시 앤 리처드슨 유럽지사의 프랭크 피터라인스 대표는 “유럽에 등록한 특허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공개 9개월 이전이면 적극적인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며 “신청 기간이 지나고 분쟁을 겪을 때는 국가·지역별 특허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경고장 수령 후 특허 분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