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2배 늘 동안 상속·증여공제는 제자리…전경련 개선 건의

#1인당 GDP 2배 증가, 소비자물가 1.6배 상승, 수출규모 4배 증가. -지난 1997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우리경제 주요 지표.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인당 3000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16년 간 변함없는 상속공제 제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지난 16년간 경제규모가 확대에도 변화가 없는 상속세·증여세 관련 공제제도 11개에 대해 현실에 맞는 개선을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초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이후 16년간 2억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자녀공제도 `자녀수×1인당 30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녀수×500만원×20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0세 이상 연로자수×1인당 3000만원) 등도 같은 기간 변화가 없었다.

배우자공제의 최고한도도 30억원으로 변함이 없다. 일괄공제의 경우 `상속 개시 시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규정이 16년째 그대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도 같은 기간 변화가 없었다. 금융재산 상속 시 공제한도는 16년 동안 최대 2억원으로 묶여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예금 규모가 5배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졌음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소득세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모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가 늘었다. 추가공제의 경우도 경로우대자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모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소득세 공제 제도의 변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도 인적 공제한도 확대, 증여재산 공제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규모 변화에 걸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지표 및 소득공제 변화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변화 비교

경제규모 2배 늘 동안 상속·증여공제는 제자리…전경련 개선 건의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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