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코닝도레이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이 다우코닝의 LED 실리콘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허는 LED 장치에 사용되는 고굴절률(HRI) 페닐계 광학 실리콘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광출력을 향상시키고 LED 구성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우코닝은 10여 년 전 일본에서 페닐계 실리콘 봉지재를 개발했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한국에서는 특허 제10-976075호로 2010년에 등록됐다.
그레그 쟁크 다우코닝 부사장 겸 최고 기술 경영자(CTO)는 “다우코닝은 HRI 광학 실리콘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이라며 “공정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