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지우거나 숨기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가 25일 보도했다.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 발효되는 새 법안은 사진을 비롯해 개인이 인터넷 서비스에 올린 콘텐츠가 대상이다. 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정보 삭제 요청 방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10대는 민감한 정보가 불러올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는 게 법안 마련의 취지다. 시장조사업체 퓨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59%가 게시물을 올린 후에 삭제하거나 편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는 사진과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을 후회했다.
디지털 기록 삭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초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발효가 예상된다.
업계도 동참하는 추세다. 트위터는 이미 자신과 관련해 원치 않는 트윗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이 7월 달부터 시작한 그래프 검색 서비스도 본인의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업체들이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