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가입자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 가평, 여주, 이천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등 수해지역 가입자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KT는 유선통신까지 포함시켜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준다.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터넷과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 사용료(모뎀사용료)를 1개월 감면해주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준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