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정부 샅바싸움으로 관심을 끌어온 수업목적보상금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전국 432개 대학은 일단 대략 70억원을 보상금으로 물어야 할 판이다. 대학별로 평균 1600만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등 6개 대학과 문화부 간 수업목적보상금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대학)가 제기한 내용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빚어진 양측 간 법적 분쟁은 문화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등 6개 대학은 지난해 12월 수업목적 보상금을 낼 수 없다며 문화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업목적보상금은 수업을 위해 활용하는 영상, 창작물 등 저작물을 먼저 사용한 뒤 보상금 형식으로 추후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대학들은 당초 문화부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수업목적 보상금 기준 고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으로선 복제전송저작권자협회가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어문·사진·영상 등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공연하는 경우 사후에 일괄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이란 이유만으로 무상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대학의 핵심 주장이다. 학생들이 저작권을 위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문화부는 “대학은 초·중등교육과 달리 선택의 폭이 제한된 고등교육기관”이라며 “수업목적보상금을 무료 이용하는 초·중등교육기관과는 명확히 다르다”며 보상금징수 논리를 펴왔다.
대학 측은 이번 소송은 기각됐지만 교육기관의 저작물 공정 이용은 무료로 해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내용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에서는 기각됐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