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창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제는 상식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창업 실패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투명경영`으로 지면 됩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풀어가는 문제는 국회와 민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처럼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연구회가 24일 서울 역삼동 D캠프에서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다수 참석자들은 창업자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약 3000억원 가량의 보증인 회수 부분을 보증기관에 선지원하고, 보증기관은 옵션이나 현금으로 일정 비율 추가 보증료를 받고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민화 이사장은 “연대보증 제도 개선으로 6000개 벤처기업이 증가하면 이들이 창출하는부가가치로 인해 70조의 국가편익이 발생한다”며 “새롭게 창업되는 벤처기업의 미래 가치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수가 정부 지원금의 7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방향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다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원 수수료를 위해 보증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창업자는 도덕적인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추가보증료 제도나 주식옵션 납부제도 등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M&A 거래소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실효성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업자 연대보증 관련 정책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희 의원은 “창업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