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 #2] 보조금 10만원, 신청은 조합 통해야...

2014년1월1일부터 사업용 자동차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이 의무화된다.
23일 충청남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예산배정신청 중이다. 보조금은 시, 군 등에서 도에 신청내역을 올리면 도는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 예산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신청 내용에 따라 도를 통해 시 군 등에 전달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대당 10만원 선"이라며 "예산 확보와 함께 지급은 11월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부착 사진`, `검사표`, `제품보증서`, `차주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차적지 시·군 교통담당부서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공용버스조합 등과 같이 조합을 통해 DTG를 설치한 경우 조합을 통해 보조금 지급관련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은 DTG업체는 모두 40여 곳이다. 인증 DTG는 ▲운행속도 검출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 감지 ▲브레이크 신호 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 저장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만약 인증되지 않은 업체의 DTG를 장착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DTG 설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능을 살펴야 한다"면서 "반드시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23일 사업용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