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대환 대출`을 중개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까지 피해사례만 6건이 발생했다. 통대환 대출이란 다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기존 대출을 갚아주고 신용 등급을 세탁한 후 은행에서 저금리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 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채업자 자금까지 끌어들여 불법 대출모집을 한다. 최근 은행이 신용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환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제2금융권보다 매우 높은 금리의 불법사채를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사금융 알선과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 처분까지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주관하는 금융소비자실무협의회를 통해 종합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서민금융 119를 활용해 저금리 전환 대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