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삼성이 디자인 모방” 애플 소송 기각

애플 손들어주는 듯하더니 기각 처리 '의외'

세계가 아이폰5S/5C 판매로 떠들썩한 가운데 독일에서는 삼성을 상대로 낸 애플의 제소가 조용히 기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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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발표 후 삼성전자 단말기의 디자인이 아이폰을 따라 바뀌었다는 애플 측 자료

20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독일 지방법원(Landgericht Dusseldorf)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카피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사전 심리 후 거의 3개월 만에 기각 처리된 데다 3개월 전 사전 심리에서는 애플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비춰져 이번 기각 처리는 다소 놀랍다고 포스페이턴트 운영자 플로리언 뮬러는 전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미디어 플레이어가 자사 아이폰, 아이팟의 디자인을 모방한 불법적인 이미테이션이라며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Law)에 근거해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제소 단말기는 갤럭시S, 갤럭시S 플러스,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R, 갤럭시 웨이브M 등 6개의 스마트폰과 갤럭시S 와이파이 4.0 미디어 플레이어다.

플로리언 뮬러는 이번 기각 처리의 배경이 삼성전자와 애플 단말기를 비교한 것이며, 특정 제품이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애플이 이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송은 모바일 단말기의 라운드 코너 디자인에 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플로리언 뮬러에 따르면 디자인 모방 여부는 단순히 직사각형이거나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 등 특정 요소에 집착해선 안 되며 대여섯가지 디자인 요소와 결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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