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창업 초기 기업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개시 2년 이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최초 MAS 등록시 적격성 평가를 1회에 한해 면제한다.
차기 계약을 위한 납품 실적 요구 기준은 현행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종합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시 실적 확인 대상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납품 실적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MAS 2단계 경쟁 참여 기업 수는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수요 기관이 MAS 2단계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물품의 분할 납품 요구 제한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긴급재해 복구 등 2단계 경쟁을 거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은 2단계 경쟁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던 할인행사 제도의 변칙적 이용도 방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발생 요건을 강화해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MAS 시장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