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과 유턴구간이 늘어나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상습위반구역을 대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지위주의 교통규제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조장해 왔다고 본 것. 이에 필요한 곳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허용구간은 경찰서별 최소 2곳 이상이다. 차 통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언덕길·굽은 도로 등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와 9월 중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장소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논의 후 자치단체와 협의해 허용구간을 늘릴 예정이다.
오준엽 RPM9 인턴기자 i_eg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