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사업자는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택시 유사표시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화물차인데도 택시처럼 운행하는 콜밴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같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나 외부 표시 등을 장착하거나 차량에 `택시` `모범` 등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하며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콜밴의 불법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