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파 시험인증 분리 이후 공공기관 일감 쏠림 민간 `50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처리 현황

정보통신(ICT) 기기·융합 가전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이 시행된 후 기술표준원 산하 3개 공공기관이 사실상 일감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인증처리 실적이 민간업체보다 50배 이상 많았다.

민간업계는 “해당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한국인정기구(KOLAS)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에 기표원은 “제도 개선 과도기에 생긴 일”이라며 “KOLAS 성적서를 무조건 인정해달라는 민간업계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찰 장기화가 예상된다.

전자신문과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공동조사에 따르면 기표원 산하 KTC, KTL, KTR 3곳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에 따라 시험·인증을 처리한 건수는 3506건으로 29개 민간업체 실적(664건)의 5배에 달했다.

1개 기관·업체당 평균 실적으로 환산하면 50배가 넘는다. KTC, KTL, KTR은 안전인증기관 겸 시험기관이다. 이들이 민간 시험업체의 전기안전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민간 시험업체는 이들 기관이 자사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불만이다. 민간 시험업체가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KOLAS 성적서를 첨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시험·인증 주체가 동일한 KTC, KTL, KTR로 일감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민간 시험업체 한 사장은 “기표원이 운영하는 KOLAS 성적서를 기표원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통합처리 지침이 나온 후 민간 업계의 일감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기표원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115건에서 방통위 시절 민간업체가 해오던 유선전화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KOLAS 성적서를 인정한다.

민간 시험업체가 103개 품목에서 KOLAS 공인 시험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1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표원은 제도 개선 중에 불가피한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민간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내년 8월을 목표로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제도를 준비 중”이라며 “제도가 마련되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정된 민간 시험업체에 전기용품 69개 품목 성적서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KOLAS 시험자격이 있는 업체와 품목의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 부여와 업체 성적서 인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KOLAS 자격이 부여됐더라도 실제 현장에 가면 시험을 수행 할수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관리 차원에서 성적서 인정을 전면 개방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 인정기구 시스템이 KOLAS 단독체제에 머무른 탓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미국은 9개, 일본은 3개, 캐나다는 2개, EU는 국경간인정 제도로 34개 인정기구를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KOLAS 단독체체로 권한 남용이 심하다는 것이다.

시헙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인정기구를 선택해서 인정받는 외국과는 다르게 국내는 기표원 KOLAS 단독인정기구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비효율적인 요소와 독점적 지위에 의한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품목별로 이뤄지던 정보통신(ICT) 기기·융합가전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을 기능별(전기안전, 전자파)로 분리하고 두 가지 시험이 가능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시험·인증 통합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스마트TV·무선충전기 등 가전과 통신 융합 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문분야 인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까지 1년간, 통합처리지침에 의한 처리건수

자료:전자신문,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전기·전자파 시험인증 분리 이후 공공기관 일감 쏠림 민간 `50배`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