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도청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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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도청탐지 시스템 성능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의 중요 기밀을 다루는 총리실과 장차관들이 영상화면으로 국무회의를 하는 회의실 내 도청방어 장비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 주요 기관에 설치되는 도청탐지장비 성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 주도로 지난 13일 세종청사 근처에서 도청 전문가,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능 평가가 열렸다. 현재 총리집무실과 국무회의장 등 두 곳에는 24시간 가동되는 도청탐지장비가 가동되고 있다. 탐지장비는 도청시스템이 남몰래 숨겨져 있는지 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치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명수 의원실의 김연준 비서관은 “도청탐지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제대로 보안이 되는 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이처럼 도청 논란에 휩싸인 것은 현재 설치돼 있는 도청탐지장비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비인가 제품인 데다 성능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세종청사 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비인가 제품이 최초 도입된 것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관련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예산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지만, 탐지장비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주장이다.

현재 세종청사에 도입된 장비는 씨큐리티아이가 미국 글로벌 TCM이 개발한 장비를 수입, 완제품으로 제작한 뒤 공급했다. 탐지 주파수 대역은 당초 음성은 25㎒∼1.3㎓ 였으며, 올 7월 도청탐지가 불가능했던 주파수(512∼758㎒, 960∼1240㎒) 대역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기술 보완조치가 이뤄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도청탐지장비는 국정원 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청장비는 크게 `도청탐지장비`와 국정원 검증이 필요한 `도청방어장비`로 나뉘는데, 총리실에 설치된 탐지 장비는 국정원 승인 품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13일 성능평가 시연회에서는 탐지에 걸리는 시간이 5∼6분 정도 걸렸지만, 도청탐지는 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이미 도입돼 국무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도청탐지장비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형 탐지장비를 활용해 수시 탐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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