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토즈 `애니팡` 캐릭터 사업 관련 상표권 소송 승소

선데이토즈(대표 이정웅)는 최근 `애니팡` 캐릭터 상품 관련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5월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팡`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상표권 41종을 취득했다. 캐릭터 사업을 위해 같은 해 9월 추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던 중 기존 `Ani-pang`으로 등록된 상표가 8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사용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 승소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관련 사업을 위해 상표권 심리를 거쳐 해당업체 측에 사용 실적 등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취소됐다.

선데이토즈 측은 “애니팡 관련 상표권을 추가로 획득하고 있으며 애니팡닷컴(anipang.com)으로 캐릭터 상품 전문 쇼핑몰을 열 계획”이라며 “이번 심리종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 중인 캐릭터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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