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회사 규모가 SI사업에 장애 안되게 미래부와 협의"

“회사 규모와 경영실적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진입장벽이 되지 않게 미래부와 협의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중소 시스템통합(SI)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SI 프로젝트 수주 시 프로젝트 수행 능력보다 회사 규모 등을 따지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 위원장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 더덴탈솔루션 등 중소 SI업체 대표 16명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SI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립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뿌리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정당한 노력이 보상을 받고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여러 불편을 호소했다. 경기불황에 따른 대기업 손실을 단가인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전가, 구두발주 후 계약 취소, 재발주 시 단가인하 요구 등이 그 예다. 한 참석자는 “법 개정으로도 다른 우호적 대기업과 상호 IT 물량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대기업이 역량 있는 중소IT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 여부 평가항목에 기술 지원 및 기술 보호, SW개발자의 유지보수 과업 수행 등을 추가해 대기업의 중소SI업체 육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합발주 등 사업발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참석자가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를 선호해 대기업 계열사들이 더 유리하다. 또 대형 SI사업에 경영실적, 회사규모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노 위원장은 10억원 이상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5000만원 이상 SW는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면서 “프로젝트 수행능력보다 회사 규모, 경영실적 등이 SI사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게 미래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부당인하와 관련해서는 “(부당인하로)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게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중소 SI기업인의 요구에 노 위원장은 “2012년 8월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구두로 사업을 발주해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구두 발주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면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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