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 `망 중립성`을 둘러싸고 미국 주요 통신사와 정부가 정면으로 대치했다. 법원이 통신사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추세다. 버라이즌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만든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글 같은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쓰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11일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열린 재판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인터넷 고객사 서비스 중단 조치를 강제로 막는 FCC의 권한에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이 열린 연방순회공소법원(Circuit Court of Appeals) 재판관 3명 중 2명은 `FCC에 제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FCC는 2010년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 정책을 펴면서 이동통신사의 특정 인터넷 서비스 차단을 법으로 금지했다. 버라이즌 같은 ISP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사업자에 과금하거나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FCC는 소비자는 모든 콘텐츠에 최상의 조건으로 평등하게 접속할 권한이 있다며 망 중립성을 옹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오픈 인터넷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다. FCC의 망 중립성 정책에 입장에 반대하는 측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며 FCC의 권한이 무리하다`는 입장으로 반격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이뤄진 구두변론에서 재판관들은 버라이즌 측의 주장을 듣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PC월드는 “망 중립성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논란 확대 가능성을 전했다. 버라이즌과 FCC 양측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버라이즌 변호인 측은 과중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고객사의 서비스 폐쇄조치 권한을 ISP가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훌루나 넷플릭스처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제한을 의미한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면 버라이즌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토록 할 계획이다. FCC는 ISP가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간 망 중립성 논란이 확대된 바 있어 미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둘러싸고 통신사와 카카오, 스마트TV용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KT와 삼성전자가 대립하면서 망 중립성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버라이즌과 FCC의 상반된 주장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