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조원대 불법 캐릭터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캐릭터산업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7조2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30%에 달하는 2조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제품 대부분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위반한 제품으로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 판단이 어려워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캐릭터 불법 복제품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2개 이상 캐릭터 제품을 결합한 결합복제와 정품 캐릭터를 약간 변형한 변형복제 등 복제형태가 다양해 저작권 위반 판단이 어려웠다. 최근에는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결합한 `마시뽀로`란 결합상품이 디자인 등록되는 해프닝이 벌어져 지난해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대부분 불법 캐릭터 상품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반제품으로 국내에 수입된 후 조립, 유통하는 형태여서 불법 복제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 차단에 한계를 드러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센터와 전담팀을 꾸려 불법 캐릭터 상품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 수입상품에 대해선 관계기관 간 3만건의 국산 캐릭터 상품 데이터를 공유해 불법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예방과 수입 차단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제품 제작·유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하고 대국민 알리기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