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웹보드게임 규제안 실현하려면 1000억 IT투자 필요"

웹보드 게임 규제안,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IT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금융권에 준하는 IT시스템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영산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은 “1일 10만원 손실이 발생해 24시간 서비스를 차단하려면 제1금융권 수준의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처리, 백업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전수조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며 “동시접속자수가 비슷한 제1금융권이 연간 최대 1000억원을 IT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 비춰볼 때 웹보드 게임 사업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규제 범위가 모호해 실제 개발 현장에서 대응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일 10만원 손실이 하나의 게임에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여러 게임을 한 결과를 종합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게임을 진행하며 플러스·마이너스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된다.

이 회장은 “청소년에 적용하는 쿨링오프제가 2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차단하고 한 번 더 2시간 이용기회를 주는 것과 비교하면 성인에게 24시간 동안 차단하는 규제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게임머니의 장외거래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 30만원 넘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없다면 장외거래로 추가 구매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게임머니 장외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 규제는 실제 개발 현장에서 게임 기획자의 창의력, 세세한 시스템 단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며 “정상적인 사용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업계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정책팀장은 “정부의 자동진행 금지 규정은 온라인게임 고유의 속성을 도외시했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진화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선량한 절대 다수 이용자의 서비스 편의는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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