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는 2015년 시행되는 화평법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향후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화평법이 업계 생산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산업부 등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평법은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평가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화학물질 규제에 따라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경제계는 △소량 화학물질 보고·등록 면제 조항 부재 △조사·연구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여부 불확실 △화학물질 성분 비율 노출에 따른 기업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화평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화평법 제정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 면제 기준을 연간 0.1톤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화평법이 시행되면 물량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당초 환경부는 등록 최저기준을 연간 0.5톤으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수렴과정에서 면제 기준이 사라졌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의견서에서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등록 대상 물질이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다. 경제계는 화평법 시행 이후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은 평균 8~11개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물실험 등을 통해 화학 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기 때문이다. 실험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은 해외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실험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화학물질당 평균 5700만~1억120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평법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가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화평법) 시행령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