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설치 건물 온도제한 완화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스냉방설비 설치 건물에 온도제한을 완화한다. 전기냉방설비 설치 건물에 비해 완화된 온도조건을 가스냉방설비 설치 건물에 적용해 보급을 확대하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 28도, 사무실 26도로 제한한 하절기 온도규정을 전기가 아닌 가스·지역냉방 설비를 설치한 건물에 한해 1~2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냉방한다. 냉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하면 전력수요 절감효과가 기대돼 전력피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가스 업계는 그동안 가스냉방이나 지역냉방 등 전력 대체 냉난방의 온도제한을 1~2도 완화해주면 보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스냉방설비 설치 건물에 한해 온도제한을 완화하면 전력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가스냉방을 사용하는 곳에 온도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지원, 보급을 확대하고 전력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온도 인센티브 외에 올해 50억원인 가스냉방 보급 보조금 규모를 내년 70억원, 2015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지역의 지역냉방 의무 공급대상은 현행 3000㎡에서 1000㎡로 확대하고 이 지역에 가스냉방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축물에 중앙집중식 냉방설비 설치 시 가스냉방설비 등을 의무화하고 중앙집중냉방 건물이 아니어도 가스냉방이나 빙축열을 6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가스냉방 건물의 온도제한 완화가 전력수요 억제 등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온도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가스냉방 보급 보조금을 늘리고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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