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인력 대란 대책마련 시급하다

중소 제조업 인력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소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이 9.6%에 달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제고 제2, 3의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중장기적 대책과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101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이 9.6%로 조사됐다. 1규모(1∼5인)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26.2%, 2규모(6∼10인)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20.1%에 달하는 등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이 매우 심했다.

중소 제조업에서 현재 업체당 부족한 인원은 각각 사무직 0.17명, 생산직 2.45명이 필요하며, 기타인력 0.03명을 합해 업체당 평균 2.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규모(101∼200명) 기업에서 부족인원이 가장 컸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80개 업종 중에서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이 23.91%로 조사됐다. 이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서비스업) 23.65%,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2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임금·복지수준 등 내국인의 높은 눈높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장래성·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내국인의 잦은 이직 27.8%, 내국인의 잔업·휴일업무 거부 9.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유로 인력난 완화가 8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제도는 불성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2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입국기간 장기간 소요(22.5%), 사업장변경제도 개선(20.7%), 성실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 (14.8%),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1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력 신규쿼터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외국인력 신규도입쿼터 확대(최소 현행 도입쿼터 5만2000명 이상 반영) 및 평균 인력부족률을 상회하는 신규 19개 업종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20% 상향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제한 및 불성실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수단 요구 등의 제도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재인원+부족인원)×100

중소제조업, 인력 대란 대책마련 시급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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