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캡쳐 프로그램 `오픈캡쳐`의 유료화로 인한 법적 분쟁이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저작권 관련 소송 가운데 참여 기업이 가장 많은 사건이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오픈캡쳐 판매업체인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기업 및 기관이 176개사다. 지난 4월 1차 소송으로 8개 기업이 참여한 데 이어 현재 5차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소송참여 기업이 무려 20배나 늘어났다. 불과 5개월만에 이뤄진 일이다.
소송 참여 기업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부터 한국야쿠르트, 한경희생활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오픈캡쳐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로, 지난 2003년 한 개발자가 만든 후 무료로 배포해 왔다. 최초 개발자에 이어 여러 개발자들이 이어가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취약점을 보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엣지소프트가 이 SW를 최종 개발자로부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면서 기업대상으로 유료화했다.
국내에서는 ISDK가 독점 총판을 맡고 있다. ISDK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현재 1, 2, 3차 소송의 변론이 진행된 상황이며 모든 소송은 병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최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민후)는 “이달에도 6차 소송 접수가 예정돼 있는데,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4차 이후 소송도 1, 2, 3차 소송과 병합 예정으로, 모든 소송은 단계적으로 병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의 최대 쟁점은 복제 행위에 대한 허용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사전 동의나 안내절차 없이 유료화된 새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를 지시했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라는 문구 자체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복제가 완료된 이후 약관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ISDK측은 업데이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약관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약관에 동의하고 오픈캡쳐를 사용한 이상,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복제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