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9일부터 시험운영

세종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채권 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전자예금 압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 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지나서 받는 자동차 등이다. 현재 세종시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2억 원(5000명)에 달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국팀 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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