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봐주기 논란속 심사 기준안 의결…과락 50%·재승인 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연구반 최종안보다 후퇴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기준안`을 5일 의결했다. 지난 4일 내놓은 사무국 안보다는 강화됐으나 연구반이 내놓은 최종안에는 미치지 못해 `종편 봐주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종편에 경고를 주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심사 기준안은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됐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점수를 지난 4일 내놨던 220점 1안보다 10점 오른 230점으로 올렸다. 재승인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과락 비율`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총점 650점을 넘어도 개별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핵심 심사항목(2~3번)에서는 배점을 50%로 올렸다. 연구반은 핵심 심사항목에서 배점 60%를 넘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은 점수 미달 시 `재승인 거부` 여부였다. 종편이 650점이 넘지 못하거나 핵심 심사항목의 배점이 50% 미만으로 나오면 방통위는 종편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이 출발하고 난 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경고도 많이 했다”며 “개인적으로도 핵심 심사항목인 두 가지 항목은 (방통위 안으로 올라온 것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이 기준 미달 시 재승인을 `거부해야만 한다`는 의미보다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넣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연구반이 핵심 심사항목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놓은 중복 감점은 제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한 내용을 주의·경고 등 감점이 한번에 1~4점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감점 배점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 방심위 규정을 고쳐서 가야지 종편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3), 법률(3), 경영·회계(3), 기술(2), 시청자·소비자 단체(3)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연구반이 내놓은 안에서 중복 감점되는 부분이 빠지고 과락 비율이 50%로 줄어든 것은 명백한 후퇴”라며 “종편이 최초 승인될 때 60% 과락제에서 갑자기 지상파 기준인 40%로 간 것은 방통위의 `꼼수`”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말에 끝나는 MBN은 20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기준안

종편 재승인 봐주기 논란속 심사 기준안 의결…과락 50%·재승인 거부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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