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면서 창업하는 대학생은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게 된다. 창업 대학생은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병사는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으로 대학 창업 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5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를 골자로 `대학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후속조치다. 대학 창업교육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생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4학기,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를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창업 대학생에게는 일부 교과목을 `창업 대체 학점`으로 인정한다.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 강좌에 서는 대학 간 `창업 학점 교류제`도 도입한다.
창업 교육을 전담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연구년`도 실시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발할 때는 창업자나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한다. 대학은 창업가정신-창업관련 전공-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는 `사다리형 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와 석·박사 과정의 창업 강좌도 늘린다.
온라인 창업교육 강좌도 확충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군복무 중 창업에 관심 있는 병사도 수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학생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각 정부 부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스타트업 페스티벌`로 통합한다.
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최고경영자(CEO)`를 1000팀 선정, 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팀당 500만 원내에서 `초기 창업도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지방대학 내에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학생이 공동 창업하면 5000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 창업교육 실적을 재정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창업 우수대학을 선정하며, 대학 공시에도 창업관련 항목 공시를 확대한다. 이밖에 기업의 창업교육 및 학생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부문 중 사회영역에 `대학 창업교육 지원분야`를 추가한다.
주요국의 창업가에 대한 인식 수준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