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의원은 상당기간 금배지를 달 수 있다. 검찰 기소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해온만큼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을 거쳐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앞으로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은 배지를 굳이 떼어낼 필요도 없다.
사실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는 이 의원이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만큼 법원은 조만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이 의원에게는 형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여야 의원의 표결을 통해 제명까지 가능하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의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