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과 김홍렬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 수색한 지 7일 만이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빠르면 5일경 영장실질 심사 실시와 함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진보당 의석이 6석에 불과한 데다 혐의가 통상 비리가 아닌 이념과 관련한 문제여서 동료의원들의 동정표마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의원은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진실을 확신하며 내일의 정의가 승리할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