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국가정보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심문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정원의 `이석기·진보당 내란 음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