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문제로 패라매트릭(PTC)코리아를 제소했다. 이 회사는 정상적인 계약을 거쳐 고가의 SW를 구입했지만 재설치 과정에서 PTC코리아가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해 수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과거 PTC 국내 총판의 불법 라이선스 발급 문제가 일부 해결되지 않아 나타난 분쟁으로 분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인아텍은 PTC코리아와 과거 PTC코리아 제품 판매를 담당한 사업자 2명을 대상으로 SW 라이선스 발급 요구를 골자로 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달에 이어 오는 13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갈등의 핵심은 라이선스 발급 여부다. 인아텍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PTC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엠캐드데스크로부터 캐드 프로그램 패키지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3740만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2010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포맷하게 돼 재설치 과정에서 PTC코리아에 라이선스를 요구했다. 하지만 PTC코리아는 인아텍 이름으로 해당 프로그램 구매 내역이 나오지 않으며, 인아텍이 사용하던 라이선스는 전혀 다른 회사의 소유라고 답변했다.
인아텍은 판매를 담당했던 엠캐드데스크에 연락했지만 회사가 사업을 중단해 다른 회사로 이직한 당시 담당자를 찾아 항의했다. 이후에도 PTC코리아와 엠캐드데스크 관계자에 라이선스 발급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약 3년 동안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양사 갈등은 과거 불거졌던 불법 라이선스 발급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PTC 제품 총판인 디지테크정보(2005년 엠캐드데스크를 인수했다고 발표)는 SW 재고 처리 과정에서 불법 라이선스를 다량 발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PTC가 오히려 총판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업계는 당시 PTC의 총판에 대한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 때문에 불법 라이선스 발급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지사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 돌연 사임을 발표했다.
인아텍은 고가의 SW를 구입하고도 라이선스 문제로 장기간 사용을 못해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책임은 엠캐드데스크와 PTC코리아 모두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라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용자(엠캐드데스크)가 제3자(인아텍)에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PTC코리아)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갈등과 관련 PTC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병섭 인아텍 측 변호사는 “PTC코리아는 인아텍과 엠캐드데스크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PTC코리아에도 책임이 있다”며 “인아텍이 PTC코리아 고객으로 등록됐다는 진술이 있으며 어떤 이유로 구매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책임이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에만 있다고 한다면 모두 판매업체가 아닌 본사하고만 거래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