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민이 송전선로 건설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도록 정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들은 2일 오후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주민대표는 호소문에서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이 송전선로 건설피해로부터 실질적 혜택을 보도록 하루빨리 `송주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정겹고 평화로운 밀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현재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 달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구성됐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