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이하 티몬)는 자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서 구매한 상품이 결제 후 7일 이내 다른 소셜커머스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면 티몬 홈페이지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에서 차액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서 구매한 상품을 선택한 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와 해당 URL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을 포함해 2일 이내 보상 여부를 판단해 이메일로 회신한다. 보상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배송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장 7일 이내 차액을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배송비를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을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립금 결제, 카드할인,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