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업계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 형식으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는 규개위 통과 수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원안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긴 하지만 규제 자체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일 정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승인했다. 한 차례 규개위 문턱에 걸렸던 정부 안이 `수정 통과`라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규개위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당초 지난 6월 21일 마련한 규제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손질했다.
당초 규제안에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1만원 △1일 10만원 손실 발생 시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규정이 담겼다.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랜덤 매칭) △게임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명시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은 유지하되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1만~3만원으로 차등 적용, 1회 10만원 손실 시 접속제한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랜덤매칭은 예외를 둬 적용하고 로그인마다 본인을 인증하는 틀도 분기별 인증으로 수정을 권고했다. 또 2년 뒤 규개위가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다시 심사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게임업계는 이번 수정안에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규제안이 승인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안에서 한 발 비켜선 수정안에서도 금액 제한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나선 정부가 게임업계에 대못을 박은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부에서는 수정안도 법률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어 향후 있을 법제처 심사에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한 변호사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개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규제라는 점에서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규개위 이후 단계인 법제처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