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정부 규제안 수정 통과에도 업계 반발 거세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업계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 형식으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는 규개위 통과 수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원안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긴 하지만 규제 자체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일 정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승인했다. 한 차례 규개위 문턱에 걸렸던 정부 안이 `수정 통과`라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규개위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당초 지난 6월 21일 마련한 규제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손질했다.

당초 규제안에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1만원 △1일 10만원 손실 발생 시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규정이 담겼다.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랜덤 매칭) △게임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명시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은 유지하되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1만~3만원으로 차등 적용, 1회 10만원 손실 시 접속제한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랜덤매칭은 예외를 둬 적용하고 로그인마다 본인을 인증하는 틀도 분기별 인증으로 수정을 권고했다. 또 2년 뒤 규개위가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다시 심사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게임업계는 이번 수정안에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규제안이 승인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안에서 한 발 비켜선 수정안에서도 금액 제한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나선 정부가 게임업계에 대못을 박은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부에서는 수정안도 법률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어 향후 있을 법제처 심사에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한 변호사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개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규제라는 점에서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규개위 이후 단계인 법제처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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