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무관 서기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은 앞으로 타 부처에서 근무해야 장관 차관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근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행정직렬,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에는 시설·전산직렬까지 고위공무원 승진 시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의무화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