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웹보드 게임 규제 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문화부는 `수정 통과`지만 통과에 의미를 두고 안도한 반면, 게임업계는 `원안에서 대폭 수정된 것 자체가 무리한 규제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어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6월 21일 게임산업진흥법 웹보드 게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초 규제 안에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1만원 △ 1일 10만원 손실 발생시 48시간 접속제한 등 규정이 담겼다. 게임이용 금액 제한과 함께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랜덤 매칭) △게임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규개위 통과 수정안에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은 유지하되, 1인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1만~3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1회 10만원 손실시 접속제한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랜덤매칭은 예외를 두고, 로그인마다 본인 인증하는 제도도 분기별 인증으로 수정을 권고했다. 또 2년 뒤 규개위가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 전체를 다시 심사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번 규개위 심사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 데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적으로도 국민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 시행령에 앞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금액 규제까지 더한 것은 지나치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개위를 통과했지만 법률적 허점이 있다”며 “규개위 이후 단계인 법제처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합법 게임 매출이 늘어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게임업계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웹보드 게임이 사행게임이란 오명을 벗고 온 국민이 즐기는 게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