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다시 추진'

정부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를 재추진한다. 지난달 신규 허가 대상자를 심사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무산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외에 작사·작곡 및 편곡 등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단체를 1개 더 허가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문화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문화부는 심사가 끝나면 내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 내년 6월부터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공고를 내고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에선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지난 4월 공고 때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재공고는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명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공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권리단체가 이원화되더라도 이용자 불편이나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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