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가 하도급 양성화를 추진한다. 편법으로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피해사례가 늘자 아예 드러내놓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도급 양성화 및 검증에 관한 전기공사업법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하도급 때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제3자와도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도급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이미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실적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원도급 업체는 전체 수주액을 실적으로 인정받고 하도급 업체는 담당한 공사만큼만 가져가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실제 공사를 담당한 업체만 실적을 인정, 하도급한 규모만큼 원도급 업체의 실적이 줄었다. 이에 원도급 업체는 실적을 늘리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는 공사만 맡고 실적은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업계는 토로했다.
업계는 하도급을 양성화하는 대신 하도급 때 발주처에 통보만 하던 것을 승인 받도록 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심사제도는 공공공사에 한해 하도급자로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가 하도급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원도급 업체들이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