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법무부, 수출중기 법률지원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손잡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거래나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 자문단은 변호사(72명), 변리사(3명), 회계사(5명), 외국법자문사(3명), 교수(13명) 및 검사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서의 작성, 해외 현지 법령·사법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이들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를 방문해 법무부 법률자문메뉴에 접속, 자문신청을 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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