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을 노린 보험사기범들이 대거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할증지원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러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81명의 보험사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할증지원금이란 자동차사고로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 뒤 3년 동안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정액의 보험금 건당 10∼20만원씩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1건씩 가입하는데 비해 이들은 1인당 평균 4.2건, 최대 11건에 이르는 다수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포함돼 있어 보험사기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확인한 혐의자 81명은 2009∼2012년 동안 모두 1037건의 사고를 일으켜 총 28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할증지원금 6억6000만원이었으며, 자동차보험금은 21억8000만원이었다.
사기 혐의자들이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사기로 인해 누수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비용과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방어비용 등 기타 담보가 3억6000만원, 대인·대물·자손·자차 등 자동차보험금이 18억2000만원이었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보험의 할증지원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자동차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 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