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유턴기업 지원위원회 구성 추진된다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효율화기 위해 범 부처 지원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에 따라 내년 초부터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이를 담은 유턴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상호 연계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찾기 위해 구성된다. 현재 유턴기업 관련 주무 부처는 산업부지만 △법인세·관세 지원(국세청, 관세청) △고용 보조금(고용노동부) △입지 지원(국토교통부) △입지·시설 보조금(산업부) 등으로 각각 담당 부처가 나눠져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유턴지원법 발효 직후 지원위원회 구성 준비 작업에 착수한 뒤 내년 초 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고위공무원급)들로 구성된다. KOTRA,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기관의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발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송요한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연말 법안 발효 후 유턴기업을 공식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구성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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