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ㆍ최주선 변호사]
Patent Discussion Draft : 2013년 5월 23일 발표
2013년 5월 14일, 하원에서는 법원ㆍ지적재산권ㆍ인터넷 소위원회 주관으로 ‘특허소송 남용이 미국의 혁신,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hearing)가 열렸다. 이 청문회에서는 특허괴물의 악의적ㆍ남용적 특허소송 제기는 결국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에 방해가 되며, 특허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억달러의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 되어 혁신의 저하ㆍ고용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다.
위 청문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나온 법률안 초안이 바로 굿라트(Goodlatte) 의원의 Patent Discussion Draft이다. 이 초안은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과 특허법제도의 개선방향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AIA 법률의 개선내용, ② 연방법원의 조치, ③ 특허청의 조치 등으로 나누어 여러 주제의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부당하지 않은 특허소송에서의 상호화해 촉진 절차 마련, ② 특허괴물의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절차 개시의 제한, ③ 원고청구의 명확화 의무, ④ 침해자 중 제작자 외의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특허소송의 제한, ⑤ 특허출원시 실질적 이해관계자 공개 방안 마련, ⑥ 개인발명자 및 중소기업의 특허절차상 권리 보장, ⑦ 특허청 자료의 공개 및 이를 위한 웹페이지 개선, ⑧ 특허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 ⑨ 등록 이후 재심사 제도의 개선, ⑩ 이중특허(double patent) 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초안은 특허괴물에 대한 기존의 조치를 망라하면서도, 새로운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한 마디로 특허괴물 대응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라 해도 무방하다. 꾸준한 연구와 토론의 결과라 생각한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오바마의 의회입법권고 및 행정명령에도 상당수가 반영되었다.
오바마 의회입법권고 및 행정명령 : 2013년 6월 4일 발표
2013년 5월 14일에 열린 ‘특허소송 남용이 미국의 혁신,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hearing) 이후 20일 정도가 지난 2013년 6월 4일, 백악관은 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법제도 개혁을 위한 7개의 의회입법권고 및 5개의 행정명령을 발한다.
이 의회입법권고 및 행정명령은 ‘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배경설명을 위한 ‘특허 주장과 미국의 혁신(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이라는 보고서도 같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허괴물 규제의 정당성 및 특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① 무분별한 특허소송과 ② 광범위한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의회입법권고에는, ① 실질적 특허권리자의 공개, ② 특허소송 승소자의 소송비용 보전, ③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특허청의 각종 한시적 프로그램 확장, ④ 특허소송에서의 소비자 보호절차 준비, ⑤ 금지청구 인용을 위한 ITC(미국국제통상위원회) 기준의 변경, ⑥ 남용적 소제기 억제를 위한 경고장(demand letter)의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명령에는, ① 실질적 권리자의 소송당사자화, ② 기능적 청구항의 엄격화, ③ 제작자 외의 제품사용자들의 권리 강화, ④ 혁신달성을 위한 지원과 연구 확장, ⑤ 수입금지명령 집행절차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의회입법권고 및 행정명령에는, 기존의 조치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거기에 특허소송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고충 해결, 금지청구와 관련된 ITC 기준의 개선 등이 새로이 들어 있다. 기존의 의회 입법 노력에, 포괄적인 행정부 및 백악관의 노력까지 더해지고 있으며, 입법ㆍ행정ㆍ사법을 가리지 않고 특허괴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의 규제방안
이번 여름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법안(act) 외에 블레이크 파렌홀드 의원 등이 제안한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및 다렐 이사(Darrell Issa) 의원 등이 제안한 Stopping Offensive Use of Patents Act(STOP)가 추가로 선을 보였다. 더불어 미국의 소비자보호 기관인 FTC(연방거래위원회)의 특허괴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위 두 법안과 FTC의 조치에 대하여는 다른 기고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치면서
미국의 특허괴물 규제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수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 입법ㆍ행정부의 총체적인 관심, 특허법적ㆍ통상법적ㆍ소비자법적인 다각도의 접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이론적으로도 성숙해 가고 있다.
특허괴물에 의한 피해는 미국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특허 소송 건수는 2012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200% 가까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현대ㆍ기아자동차는 21건의 특허소송 제기를 당하는 등 총 179건의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삼성전자는 2분기에 25건의 특허소송 제기를 당하였다(전자신문, ‘특허괴물에 찍힌 `한국기업`…올 상반기 200% 소송 급증’, 2013. 8. 21.).
미국 입법ㆍ행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이 성과를 얻어 특허괴물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줄었으면 하면 바람이고, 특허괴물의 장이 우리나라로 옮겨질 것을 대비한 우리나라 법제도 정비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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