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살충제도 안전성 재평가 입법추진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등 `의약외품`도 정기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재평가받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33조는 `의약품`에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는 재평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최초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환경 변화 등 이후 발생한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약외품`은 현행법상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한 번 허가(신고)되면 수 십년 동안 안전성·유효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셈이다.

최동익 의원은 “살충제, 구강청결제, 가습기 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생활과 신체에 밀접한 품목임에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기적 검증 장치를 두지 않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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