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P5청장 회의, 다자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 합의 예상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5개 지식재산 주요국(IP5)` 청장 회의에서 특허 관련 심사를 조기화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자 간 특허 출원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권리화 기간도 단축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출원국인 유럽과 양자 간 PPH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내달 23일 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미국·중국·유럽·일본 등 IP5 국가가 서로 특허 심사를 빨리할 수 있는 PPH에 대한 잠정적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10월 실무자 회의에서 PPH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PPH는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 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다른 나라 특허청에 동일한 출원을 할 때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IP5는 지난 6월 실무자 회의에서 PPH 필요성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달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JPO)이 “IP5 공동으로 기업 특허권을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2개국 사이에 특허 조기 취득 과정인 PPH를 5개국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란 설명이다. 새로운 PPH 적용은 IP5 내 한 국가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을 다른 나라에서도 선행 국가의 특허성 판단 결과를 존중해 심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식재산연구원은 “PPH 관련 내용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P 청장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IP5 특허 신청 절차나 제도 운용 요건 등을 통일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출원 지역인 유럽 국가와 양자 간 PPH 체결도 이뤄질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체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유럽 주요 3개국과 PPH 체결 일정을 잡았다”며 “우리 기업이 신속히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