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의 행위는 명백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입니다.” “아닙니다. 소비자 후생이 보다 증대됩니다.”
대학과 대학원생이 펼치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27일부터 이틀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올해가 12번째인 이 대회에는 서울대 경제학부·부산대 로스쿨 등 11개 대학 11개 팀이 참가했다.
각 참가팀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 위법성을 가린다. 즉,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처벌하라는 심사관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그리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등이 등장한다.
특히 태블릿PC 시장에서의 특허 침해 여부와 음원시장에서 벌어지는 부당 계약 문제 등이 거론된다. 향후 공정거래법에서 이슈로 부각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부당 계약 문제도 등장한다. 심사는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으로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논리성과 독창성을 평가한 경연대회 전 제출한 심사보고서가 50%, 경연 당일 발표가 50%를 각각 차지한다. 입상자들은 시상 및 부상과 함께 임용자격을 갖춰 공정위에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의 기회를 얻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