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했던 해외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무산되자 이를 중소기업에 떠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KDN과 넥스컴글로벌은 2010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60㎿급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해까지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넥스컴이 태양광 모듈과 시스템을 한전KDN에 납품하고 한전KDN은 미국 애리조나 벤슨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2011년 말부터 한전KDN 태도를 돌변했다고 넥스컴 측은 설명했다. 넥스컴 측은 “사장이 경질되고 프로젝트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사업 무산 책임을 고스란히 넥스컴에 돌렸다”고 말했다. 넥스컴은 KDN과 계약 이후 태양광 사업에 선투자를 진행했는데 계약 파기로 자금 경색을 맞았다.
넥스컴은 삼성과 LG 1차 협력업체로 이노비즈·벤처기업인증과 백만불수출탑, 대전시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LCD검사기 분야에서 잘나가는 중소기업이었다. 자금난으로 넥스컴은 결국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최근 인가를 받아 재기를 노리는 상황이다.
넥스컴 측에 따르면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수익배분 등 중요 계약 조항을 한전KDN에 유리하도록 수차례 바꾼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추천하는 태양광 사업 담당 임원까지 고용하기를 요구했다. 한전KDN이 프로젝트 초기 비용 부담은 지지 않고 프로젝트 본 계약 성사시 시공과 수익을 취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넥스컴 관계자는 “한전KDN은 태양광 업무 프로세스 이해가 떨어지는 담당자를 배치하고 진행상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고질적인 관료적 행태를 보였다”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파기해 2년에 걸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넥스컴글로벌은 대전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에 일방적 계약파기 문제의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한전KDN은 “계약서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넥스컴 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