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냉장고 용량 관련 맞소송 취하

맞소송 취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 용량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21일 양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 받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 소비자 경쟁만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달부터 합의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날 재판부의 승인을 받고 최종 완료했다.

양사 간 소송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겨냥해 `냉장고 용량 비교실험 광고`를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자 LG 측이 `부당광고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올 3월 LG전자가 풍자만화 등을 제작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이번 합의는 자존심 싸움을 접고 선의의 경쟁자 모습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의 실적을 깎아먹는 소모적 경쟁을 줄여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차세대 TV를 포함 앞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서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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