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상승 안전기준 마련해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가정용 전자제품의 겉표면 온도상승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형 전기오븐 7개 제품에 대해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한 결과,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를 요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형 전기오븐은 작동 중에 움직일 수 있거나 무게가 18㎏ 미만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7개 제품 중 5개(71%)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UL 기준치(재질에 따라 67~82℃ 이하)보다 높았고, 이중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78℃ 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겉표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제적 안전인증 기관인 미국 보험협회시험소 인증 기준(UL)을 적용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다. 신고된 위해사례에는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이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이 19.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오븐 겉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례는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66.6%)이 2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겉표면 온도상승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안전조치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안을 이용하거나 주의 문구를 확대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의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 유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과 작동 중에는 겉표면이 뜨거워지므로 피부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제조사별 시정조치 내용(제공: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원,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상승 안전기준 마련해야"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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