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ㅇㅇ은행 한 직원은 범인과 공모해 100억원 자기앞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하는 대형 금융 사고를 저질렀다. 이 직원은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그 위에 타 지점에서 발행된 진본 100억원 수표 번호와 금액을 인자해 은행에 제시하고 통장에 입금했다가 타 은행으로 이체,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규모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진 책임도 엄중히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은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내부 통제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6월과 7월 각각 100억원, 10만원 규모의 위조수표 사고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한 증권사 직원이 자금을 유용하다 7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상시감시요원을 파견, 금융사고 발생 사실이나 이상징후 파악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금융회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관련 부문 비중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은행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아진다.
중요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영업점을 직접검사도 실시한다. 일정규모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금융감독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한다. 영업점 검사가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업점은 직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진과 실무자 책임부과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한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해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엄중 부과하고,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경영진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화 하고, 전 임직원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교육도 연간 소정시간 이상 실시토록 했다. 금융모집인(보험설계사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준법·윤리교육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한다. 금융회사별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내부통제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분은 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시적 금융사고 자진신고제도도 운영한다.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라 반복·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는 제재경감 등을 통해 선처하되 추후 적발시 가중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